위약처벌규정 |
|
가. 예약불가 |
* 3일 전 취소시 1개월 예약불가 |
* 2일 전 취소시 2개월 예약불가 |
* 1일 전 취소시 3개월 예약불가 또는 팀별이용요금의 20% 위약금 |
* 당일취소, 무단결장시 6개월 예약불가(이후 예약건도 취소) 또는 팀별이용요금의 30% 위약금 |
* 앞팀과 1홀이상 공백시 2주 예약불가 |
* 코스 내 잔디 훼손 및 기물파괴시 3개월 예약불가, 변상조치 및 퇴장 |
나. 퇴장조치 |
* 도우미 성추행 및 직원에 대한 비신사적 행동(폭언,폭행)시 퇴장 및 형사고발조치 |
* 현저하게 진행이 지연되는 경우 퇴장 |
* 도박골프로 경기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퇴장 |
* 매너, 에티켓이 불량하여 타인의 경기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퇴장 |
* 경기 전 및 경기 중 과도한 음주로 정상적인 플레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퇴장 |
다. 유의사항 |
① 평일 및 주말 예약 후 취소할 경우, 4일전까지 인터넷 및 전화로 취소통보하여야 합니다. |
② 원할한 예약질서 확립을 위해 위 사항을 위반시 벌칙 및 퇴장을 적용합니다. |
③ 천재지변에 의한 결장 및 취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. |